|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류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 거액을 차입한 후 회사 자금을 보태 매일경제 입직원을 차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며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MBN이 종편 예비승인을 받은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범행으로 다른 경쟁언론사가 종편 승인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고 자기주식 관련 위법 상태가 매각·소각 등 방식으로 해소됐으며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49억9400만원을 차명 대출 받아 자사 주식을 사들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는 2017년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사주를 위법하게 사들인 것으로 보고 상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