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파출소 철거해달라" 고승덕,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 등록 2018-11-29 오후 3:16:06

    수정 2018-11-29 오후 3:16:06

고승덕 변호사(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고승덕 변호사 부부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촌파출소는 이전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는 29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마켓데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촌파출소를 포함한 그 주변 부지 땅 3000여㎡(950여 평)는 정부 소유였지만 지난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2007년 고 변호사 측이 42여 억원에 매입했다. 공단과 고 변호사 측 간의 계약에는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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