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4항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정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등의 목적으로 요구할 경우 통신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통신자료는 명백한 개인정보인데 본인 동의없이 수사기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정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신자료 열람은 통신사찰이라고 주장해왔다. 여당과 야당이 의견 일치가 된 이번 기회에 관련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도를 들여다보겠다”며 “다만 통신비밀자료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서 열람사유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답했다.
고용진 더민주 의원은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소이며, 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보연 한해 예산이 2008년 51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억원이나 책정됐다. 뭘 하는지 국회의원들도 잘 모른다”며 “국보연을 전자통신연구원 부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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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법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특히 글로벌 기업에 대해 규제가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행력을 따져봐야 하는데 확정감사 때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이버 테러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모든 해킹에 대한 방어가 유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월3일 6차 핵실험 이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전자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직접 만든 EMP(전자기펄스) 충격기를 동원해 휴대폰 화면이 꺼지는 것을 시연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EMP 출력을 높일 경우 같은 공간에 있는 휴대폰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며 “비상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지도통신망이 있는데 여기에 EMP 차폐 시설이 전무하다.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의거해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R&D(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조정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전체적인 R&D 방향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는데, 기획재정부가 혁신본부장직에 고위 관리를 보내려 계속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기재부의 월권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자한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JTBC의 단독보도를 이끈 태블릿PC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국감 증인출석 불응 문제에 대해서는 3당 간사들이 모두 강경 대응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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