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만 기소"(종합)

허태열 비서실장 등 전·현직 비서실장 서면조사만 받아
노건평 공소권 없음 처분…'친박계' 모두 면죄부 논란
  • 등록 2015-07-02 오후 4:43:03

    수정 2015-07-02 오후 7:05:08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유력 정치인을 조사한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주장한 로비 의혹을 대부분 밝히지 못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수사팀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 가운데 성 전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만을 재판에 넘겼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이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보낸 현금 1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두 사람 외에 지난달 소환한 홍문종(60) 새누리당 의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홍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와 동선이 모두 엇갈린다”라며 “성 전 회장 동선이 드러나는 자료와 금품을 건넸다는 사무실 위치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정황이 맞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나머지 5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거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료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유력한 증거가 아닌 수사 단서로서 ‘성완종 리스트’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며 “성 전 회장이 비자금 장부를 갖고 있다는 가정 아래 생전 마지막 동선을 10분 단위로 복원했지만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여권에서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 방향을 틀었다. 검찰은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큰형 노건평(73)씨를 조사한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수사팀은 늦어도 3일쯤 특별수사팀을 해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의원과 이 의원 외에도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있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특별수사팀을 유지하거나 해체할지 여부는) 어떤 수사 체계로 진행할 지 조만간 결정해서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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