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수사팀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 가운데 성 전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만을 재판에 넘겼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이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보낸 현금 1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두 사람 외에 지난달 소환한 홍문종(60) 새누리당 의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홍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와 동선이 모두 엇갈린다”라며 “성 전 회장 동선이 드러나는 자료와 금품을 건넸다는 사무실 위치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정황이 맞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여권에서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 방향을 틀었다. 검찰은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큰형 노건평(73)씨를 조사한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의원과 이 의원 외에도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있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특별수사팀을 유지하거나 해체할지 여부는) 어떤 수사 체계로 진행할 지 조만간 결정해서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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