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협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 57세 적용

노사 합의 거쳐 올 1월부터 시행
다른 은행보다 적용시기 2년 늦춰
  • 등록 2015-01-12 오후 5:17:09

    수정 2015-01-12 오후 5:19:48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수협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만 57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법정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하되 기존보다 적용시기를 2년가량 늦춘 셈이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모든 금융기업들은 직원들이 만 55세가 되면 적용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노사합의를 거쳐 올 1월부터 만 57세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만 57세부터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2년 연장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다만 노사 각자의 입장을 반영해 시행시기를 만 57세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기관 중 수협을 제외한 다른 금융사들은 만 55세부터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에 수협이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만 57세로 정하면서 다른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금융기업 노조들도 수협을 기준으로 사측에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임·피제를 도입하지 않은 금융기업 역시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할 경우 수협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노조와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처럼 임금피크제를 만 55세부터 적용해도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은행들로선 현행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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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금융권 최초로 임·피제 57세 적용‥은행권 줄줄이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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