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와 핫라인 구축" 정부,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책 강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고도화, 삭제기간 단축 등 추진
  • 등록 2024-10-24 오후 12:00:00

    수정 2024-10-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부가 명의도용이나 스팸,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인터넷 상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중인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탐지·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관련 게시물 대응 체계(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을 지난 23일 제17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과정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개인정보의 노출·불법유통 형태가 단순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뀌는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키워드 기반 탐지 방식에 인공지능(AI) 방식을 접목한다. 이를 위해 470만여 개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대화 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정형화된 정보(텍스트) 중심의 탐지에서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 정보까지로 탐지 대상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응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탐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크웹에 유출된 정보 등에 대해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현행 계정정보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 등과 다크웹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노출 게시물의 신속 차단을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 등의 국내외 주요 포털과 소셜미디어 사업자 15개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 체계도 활용한다. 사업체 특성별 대응 조치를 체계화하고, 탐지 분류모델을 고도화해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에 걸리는 기간을 작년 평균 24.8일에서 내년 18.9일까지 단축해나갈 예정이다. AI 학습과정에서 온라인 상 노출된 개인정보가 제외되도록 개인정보위가 확보한 노출데이터를 오픈AI·구글·메타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대응 강화방안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출 데이터베이스(DB) 등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거래 게시물을 프로파일링해 수사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생성·제공하고, 수사기관은 검거에 활용함으로써 상습 매매자에 대해 신속 대응한다.

개인정보 노출 등 방지 실태점검도 강화된다. 관리수준 평가 결과가 미흡한 취약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 공표 기준을 확대한다. 신산업과 신기술 등 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조사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내년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해 유출 사고의 디지털 증거(로그, 메타데이터 등)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AI·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등 악용 방지를 통해 국민 신뢰 기반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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