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SL공사가 출자해 27%의 지분을 갖고 2009년 12월 설립한 민관합동법인(주식회사)이다. 이 업체는 SL공사에서 나온 슬러지를 모아 고형연료로 만드는 일을 한다. SL공사는 2009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8호 다목(공사가 물품의 제조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A사와 2년짜리 슬러지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다목’은 2010년 10월 시행령에서 삭제돼 이후부터 공사가 해당 사업을 수의계약할 수 없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SL공사는 2014년 8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됐지만 해당 규칙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계속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A사는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 15명이 임원(부장급)으로 근무한 곳이어서 개정된 규칙상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이 의원은 “A사의 현재 사장도 SL공사 퇴직자”라며 “SL공사와 A사의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 일자리 나눠먹기 등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불법 사안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며 “감사원은 SL공사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 중이어서 A사와의 계약 불법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사는 “2009년 12월 말 SL공사와 체결한 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근거로 슬러지 처리 사업을 해왔다”며 “해당 협약상 위·수탁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안다. 법 위반 여부는 검토한 적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