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공기업 부채 65.5조…서울교통공사 등 ‘중점관리기관’ 지정

행안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부채 전년比 6.9% 증가…당기순손실도 32.4% 늘어
부채중점관리기관 총 108개·부채감축대상 22곳 지정
  • 등록 2024-08-28 오후 4:55:18

    수정 2024-08-28 오후 4:55:1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해 지방 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증가하며 65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교통공사 등 25개 공사는 부채가 53조원을 웃돌며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도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8000억원이며, 부채 65조5000억원, 자본 173조4000억원이었다. 당기순손실은 2조6216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231조6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3.1%)이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61조3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6.9%) 증가했는데,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부채비율은 전년(36.0%)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37.8%로 집계됐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9800억원) 대비 약 6400억원(32.4%) 증가했다. 상하수도와 철도 요금 등이 현실화하지 않아 당기순손실 규모도 많이 늘었다는 게 행안부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영 기업의 경우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기업의 부채가 6조4000억원으로 전년(6조6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5.4%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270억원 증가한 2조2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와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이 원인이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이다. 또 1조262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 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 수송 손실 지속 등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5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559억원이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2조8000억원)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택지 판매 감소 등 때문에 전년(8623억원) 대비 64억원 감소했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어난 4조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이 증가해 전년 대비 7696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교통공사, 경기주택공사 등 부채 중점 관리기관(108개)과 인천종합에너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등 부채감축 대상 기관(22개)을 지정했다.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 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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