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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6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잘못된 법률 지식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직권남용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위원장도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탄핵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했다. 또 “청원 처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인 및 관련자 진술을 듣는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이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도 했다.
같은 당의 송석준 의원도 “법사위 고유안건처럼 올린 것 자체가 헌법적, 국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탄핵을 주장하는 5가지 사유를 뜯어봐도 위법에 위헌”이라고 했다.
또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을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통과된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