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셀트리온(068270)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CT-P43)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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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5일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 약 1년 만에 허가를 획득한 것이다. 스테키마의 적응증으로는 판상 건선, 소아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에 대해 허가받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품이 허가 받은 모든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 획득했다”며 “추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