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영풍그룹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핵으로 떠오른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가 내주 결정된다. 만약 이날 법원에서 임시주총 개최를 허가할 경우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에 신규 사내이사 4인을 진입시켜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사진=고려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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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한 판단을 오는 17일에 내릴 예정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 심화로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가 두 차례나 불발되자 고려아연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이 서린상사 주총 개최 여부를 17일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원이 임시주총 개최를 허가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주총이 열린다면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상정 안건으로 ‘사내이사 선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이사회에 4명의 신규 사내이사를 진입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사선임은 상법상 보통결의 안건으로 주총 참석 주식수의 2분의 1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7명으로 고려아연 측 4인, 영풍 측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상황에서 고려아연 측 신규 사내이사 4명이 추가되면 총 11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8명이 고려아연 측 인물로 채워진다.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서린상사는 영풍그룹 계열사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비철제품 수출 및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회사다. 만약 이 회사가 고려아연 손에 넘어가면 영풍은 새로운 판매 및 원재료 구매 네트워크를 짜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영풍 측은 앞서 두 차례나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 시도를 불발시키며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이사회 장악 시도를 막아왔다. 서린상사의 최대주주는 고려아연(66.7%)이지만 실제 경영은 영풍 측 인물들이 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