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법정서 폭발 "의대 증원 위법" Vs "마지막 골든타임"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행정소송
의대 증원 취소·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전의교협 "정부 의대 증원 결정 통보 무효"
정부 측 "집행정지 신청요건 심각한 하자 존재"
  • 등록 2024-03-14 오후 5:13:32

    수정 2024-03-14 오후 7:20:3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에서 양측이 격돌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통보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집행정지 신청요건에 하자가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김창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이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의응답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일 오후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률대리인은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무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진 상황에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고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대입 사전 예고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의교협 측은 “(의대 증원 결정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됐고 국민적 갈등도 심각하다”며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긴급성이 있다”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다툴 만한 원고로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 미충족 시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정부 측은 “현재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 첫 절차에 불과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라 현 단계에서는 신청인인 전의교협의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가 없었고 지역 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보건 의료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마지막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추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에 배당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이에 해당 심문 이후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이 외에 이날 900여명이 추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에 출석한 김창수 전의교협 의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전공의나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고 다시 병원에 복귀할 계기가 되며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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