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는 IP 소송중…‘다크앤다커’ 법적 공방 결론 '초읽기'

韓 게임업계, 저작권 소송 문제로 몸살
넥슨·엔씨·넷마블·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등
"인식과 법원 변화로 저작권 해결 움직임 활발"
  • 등록 2024-01-23 오후 5:23:05

    수정 2024-01-23 오후 7:14:15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게임업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게임 창작물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3N(넥슨·엔씨소프트(036570)·넷마블(251270)) 2K(크래프톤(259960)·카카오게임즈(293490))’로 불리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현재 직·간접적으로 IP 관련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 게임 콘텐츠부터 기능, 사용자경험(UX)·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

법적 판단이 가장 임박한 건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다. 지난해 4월 넥슨은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넥슨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에 참여 중이던 한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무단 유출, 도용해 생존 어드벤처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다크앤다커는 정식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PC플랫폼 스팀에서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동시 접속자 10만명을 기록하며 호평받았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크래프톤은 지난해 8월 아이언메이스와 글로벌 IP 계약을 맺고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준비하고 있다. 크래프톤 측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콘텐츠는 블루홀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이며 이름만 가져왔을 뿐”이라면서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만큼 가처분 결정 등에 대한 사법적 결과를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오는 2월 전원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인사 전 결정문 작성과 송달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심문 종결 후 1월에 서면공방이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PC MMORPG ‘아키에이지워’가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장르적 특성에 따른 일반적 요소를 적용했다며 맞서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 2014년 출시한 ‘세븐나이츠’ IP 문제를 두고 마상소프트와 2차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DK온라인’이라는 게임의 IP를 갖고 있는 마상소프트가 세븐나이츠 제작 과정에서 자사 게임엔진을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무게추는 넷마블 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1심에서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세븐나이츠가 DK온라인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DK온라인 게임엔진을 도용할 유인이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게임사들이 IP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으로 세간의 인식과 법원의 변화를 꼽고 있다. 과거 게임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저작권 인정에 미온적이었던 법원이 최근 전체 배치와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IP 문제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대중적·법적 컨센서스와 분위기 변화 때문”이라며 “더 이상 아류작을 눈 감아주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게임사도, 이용자들도 의식이 올라왔다”고 평가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미 저작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며 “최초에는 게임 저작권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캐릭터 정도만 고려하는 미온적 입장이었으나 2018년 게임 내 배치, 구성 요소 등 전체 구조 또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며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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