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민간인이 차를 몰고 해병대 영내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약 10분 만에 적발됐다.
1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60대 포항시민 A씨가 이날 오전 7시쯤 자신의 차를 몰고 포항시 남구 해병부대 출입문을 통해 부대로 들어갔다. 그는 당시 출근하던 차들과 섞여 부대로 진입했다.
부대 측은 A씨가 진입한 직후 무단출입임을 인식해 약 10분간 추적한 끝에 부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군 당국에 길을 착각해서 부대로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군 당국은 대공 용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A씨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 해병대 1사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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