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이날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유명 기업인의 숨겨진 후계자,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등의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 제공’ 등을 빌미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기 과정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씨와 결혼할 예정”이라며 자신을 홍보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전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이거나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의 경호실장 A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수사 개시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 수사 결과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 중 21억 원 이상을 송금받아 관리 △피해금 중 일부는 현금·미화로 전달받아 환전 및 ‘쪼개기 송금’ △고급 레지던스·슈퍼카를 자기 명의로 단기 임차하여 전씨에게 제공 △자신 명의 신용카드를 ‘한정 발급되는 한도 무제한 카드’로 보이도록 ‘튜닝’하여 제시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남씨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하여 공범·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