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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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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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자당 의원에 대해서도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이날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다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경우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은 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취지”라며 “본인이 영장심사에서 (진실을) 잘 밝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일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표결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잘 판단하지 못하겠다”면서도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지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더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상보다 부결 표가 많다는 의견에는 “그 표는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많이 던졌기 떄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부결표가 나오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