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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오전에 열린 한 연설에서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Securities)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SEC로부터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FTX, 바이낸스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SEC 관할로 규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지만, 최근 미 의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감독 권한을 상대적으로 코인에 대해 온건한 입장은 미 연방상품선물위원회(CFTC)에 부여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에 배치되는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읳식한 듯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토큰에 대해 큰 포괄적인 규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SEC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SEC 직원들에게 토큰 발행업체들과 함께 협업해 그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이 SEC 등록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리는 한편 거래소와 브로커 등 중개업자들에게도 자발적으로 SEC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또 가상자산시장에 막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SEC와 협의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