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왕릉뷰 아파트' 판결에 항소…"보존지역 다툼 여지"

건설사 손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
문화재청 "상급심 판단 다시 받아볼 필요"
  • 등록 2022-07-22 오후 6:38:42

    수정 2022-07-22 오후 6:38:42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 공사 중지를 두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 관련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을 상대로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아파트를 건설 중이던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앞서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조망이 훼손된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하자 법원에 제소했고 지난 8일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라며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져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문화재청이 항소했으나 이미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철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대광이엔씨가 지은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에 대해 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줬다. 이에 같은 달 31일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데 이어 6월 30일에는 ‘예미지트리플에듀(1249가구)’가 입주에 나섰다.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오는 9월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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