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사칭, 비트코인 투자금 갈취한 30대 男 체포

강동경찰서,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붙잡아
''국정원 직원'' 사칭해 비트코인 투자금 2000만원 갈취
같은 수법으로도 1100만원 뜯어낸 전력
  • 등록 2022-04-20 오후 4:06:26

    수정 2022-04-20 오후 4:06:2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을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비트코인 투자금 약 2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강동구의 카페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2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을 사용, 30대 여성인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800만원, 3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유무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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