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만배측 '이재명 지시' 표현…"사적지시 아냐, 성남시 방침"

김만배씨 측 "이재명 지침에 따랐다" 진술에
민주당 "시장의 사적지시 아니다…성남시 방침"
  • 등록 2022-01-10 오후 4:56:47

    수정 2022-01-10 오후 4:56:4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10일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배임 혐의와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해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영학(왼쪽)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김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독소조항이 아니라 이익환수 조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 씨 변호인이 변론 시 쓴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7가지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공판 시작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취재원이 관련 입장에 대해 묻자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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