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 중 일부가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그간 말을 아끼던 이 지사는 자신을 향한 ‘무료변론’ 의혹 해명에 직접 나섰다. 이 지사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향해 “맷돌을 돌리려니 손잡이가 없더라는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합니다”라며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님의 언행이 그렇습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 상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 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 재산은 3억원이 줄었는데 윤 의원께서는 재산이 늘었다”며 “수억 또는 수십억 원의 변론비 대납의혹이 있고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당내 경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며 “특히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선거범죄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도운 측근을 곤경에 빠트리며, 자기선거에 한껏 활용한 저를 반복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인간적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적은 내부에 있다’는 세간의 얘기에 유념해달라”며 의미심장한 말로 글을 맺었다.
한편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윤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 밝히며 ‘어처구니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