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중복규제 논란조항 빠진다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수정된 대안 상정
공정위 중복규제 주장한 제50조 1항 10·13호 삭제
민주당 “인앱 결제 강제법 처리 급해 결단한 것”
법사위 넘으면 25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듯
  • 등록 2021-08-24 오후 5:34:06

    수정 2021-08-24 오후 5:54:2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일명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논란이 발생한 항목을 빼고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삭제된 항목은 앞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행위라며 법안 심사 때 강하게 반대한 부분이다.

(사진=AFP)
24일 국회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진행 중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기통신법 일부 개정안’은 중복규제 논란이 있던 제50조 1항 10호 및 13호가 제외됐다. 앞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이송된 원안에는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됐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0월1일부터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데 이번에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나중에 법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 시급성이 있는 것”이라며 “특히 10호의 경우 일부 법사위원이 ‘공정위와 이견이 있으니 조정 후 하자’라고 하면 똑같이 이번 법안 심사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승래 과방위 간사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급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조 1항 9·11·12호를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50조 1항 9·11·12호는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금지(9호), 부당한 심사 지연(11호), 부당한 삭제(12호) 등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핵심이다.

한편 논란이 된 제50조 1항 10호는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 13호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ㆍ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방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두 항목이 전기통신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당시 “10호는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 거래로, 가장 전형적인 불공정 경쟁행위다. 이 조항을 통해 그간 인텔, 퀄컴 등 수많은 외국 사업자를 제재했고 많은 법리와 심결계 및 판례가 있다”며 “13호는 공정거래법상 차별금지로, 그동안 수많은 기준과 심결례가 있다. 두 조항은 공정거래법의 가장 전형적인 법위반 행위고, 공정위가 전담해 모든 사업에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저녁 늦게 법사위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내부에서 조율이 끝난 만큼 25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 10월부터 앱마켓에서 게임 외 다른 앱에도 자사 결제수단(인앱결제)만 사용토록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를 받겠다고 고지하면서 발의됐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과 관련 ‘OS(운영체제) 선탑재 강요’ 사건을 3차례 걸쳐 심의 중이며, 인기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토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하고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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