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NST 이사장 응모자격 집중 추궁당한 임혜숙 청문회

허은아 “남편 승진 위해 연구실적 가로채…제자에게 표절 떠넘기기”
“학교로 치면 부정입학”vs“이사장 임명 당시에만 아니면 괜찮아”
외유성 해외출장에 숙소 무임승차까지…“사려깊지 못했다”
  • 등록 2021-05-04 오후 3:29:57

    수정 2021-05-04 오후 3:29:57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부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외유성 해외학회출장 의혹,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전 자격 논란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임 후보자는 공동연구자 간에는 표절이란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며, NST 이사장 공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외유성 출장 지적에는 “사려깊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허은아 “남편 승진 위해 연구실적 가로채…제자에게 표절 떠넘기기”

이날 청문회에서 박대출 의원, 허은아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허은아 의원은 “후보자의 남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듬해 남편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며 “후보자 말대로 남편이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해 논문 제1저자가 등재되는 것이 정당하다면, 동일한 방법론을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문장 단위까지 동일하게 제안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상황은 둘 중에 하나다.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복제한 것이면 후보자와 남편이 표절한 것이고, 제자가 남편의 아이디어를 쓴 것이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되는 것”이라며 “공동연구라 할지라도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이 되는 것이고, 제자의 석사 학위는 취소될 수 있다. 누가 논문의 아이디어를 낸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임 후보자는 “남편이 핵심 아이디어와 기술적 분석을 담당해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이다”며 “제자도 공동연구팀의 한사람으로 학위 논문도 작성했고 학술지 논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공동연구자 간에는 표절이란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허 의원은 “본인이 과기부 장관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든 것”이라며 “지금 청년에게 떠넘기기한 것인데,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 결격사유 충분할 뿐만 아니라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학교로 치면 부정입학”vs“이사장 임명 당시에만 아니면 괜찮아”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NST 이사장 공모 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 자격이 없었다는 의혹도 언급됐다. 임 후보자는 2019년 1월 7일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 당적을 유지했다.

박대출 의원은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응모자격에 들어가 있어 응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학교 같으면 부정입학으로, 부정입학은 입학 취소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NST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임명 전 탈당하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원래 취지가 임명전에만 탈당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초빙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NST 탓으로 돌리는 듯한 해명을 내놨다.

또 NST 이사장에 응모하고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보승희 의원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NST 이사장 후보 3인에 지원동기,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문지를 보냈는데, 임 후보자의 답변은 A4용지 반 페이지에 불과했다”며 “다른 후보 2인의 성실한 답변에 비해 너무 빈약한 답변에 노조가 굉장히 분노했다. 이 답변지를 보고 NST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원활한 소통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NST 이사장 공모 지원자격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 조정식 의원 등은 정당 소속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지, 응모할 때는 이사장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임 후보자를 옹호했다.

다만 같은 당 소속인 우상호 의원은 “응모자격이라는 표현을 보면 응모 시에 자격을 따지는게 맞다고 본다”고 인정하면서도 “평당원을 정당에 소속된 자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는 이유 만으로 응모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또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유성 해외출장에 숙소 무임승차까지…“사려깊지 못했다”

임 후보자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총 4316만원 출장 경비를 지원받아 6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중 4번의 출장에 딸들을 동반한 문제도 지적됐다. 학회 장소가 휴양·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어서 학회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학회출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학회참석`이라고 적힌 내용이 전부인 부실한 결과보고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대출 의원이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학회에 네 번 출장에 동행하며 국가연구비를 갖고 무임승차했다”고 지적하자 임 후보자는 “숙소는 1인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썼으며, 항공료를 포함한 다른 비용은 모두 자비로 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방을 하나 잡으면 하나만 내고 둘을 잡으면 각자 냈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이 “방 하나를 잡았다면 남편이나 딸이 공짜로 쓴 것 아니냐”고 되묻자 이에 대해선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방을 하나만 쓸 수 밖에 없어 그렇게 했는데 사려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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