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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2014년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대다수의 의원들 중에 국토위원이 계셨다. 그중 지역구에는 집이 없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강남에 집이 있는,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으신 의원들이 국토위원 중에 몇 분 계신다”며 “그중 한 분이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의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집값 때문에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이건 국토위에서도 제척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같은 당에 이 문제와 상관없는 다른 의원이 간사를 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2014년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주도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담긴 부동산 3법이 통과됐는데, 해당 법안들은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법안 처리에 찬성한 주호영 원내대표, 이헌승 의원 등은 서울 보유 부동산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위원장은 “통상적, 관행적으로 교섭단체 대표 간사위원은 각 당에 맡기게 돼 있다”며 간사 선임을 통과시켰다.
충돌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과 심의를 먼저 하자고 주장하자 통합당은 부처 업무 보고가 먼저라며 거부했다.
통합당은 이틀 동안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에 여론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빠른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안심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회하고 다시 의사진행 순서를 논의했으나 이후에도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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