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건모…경찰, 檢 수차례 반려에도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20-04-09 오후 1:29:36

    수정 2020-04-09 오후 1:29: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기소혐의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두차례나 보강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려고 하자 이를 두 차례에 걸쳐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모 사건을 두고 검찰 측에서는 혐의의 유죄무를 판단하기 힘든 사건이라고 보고 경찰 측에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 말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사안송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송치란 경찰이 맡았던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기만 한다는 뜻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 수집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혐의 유무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라는 취재해서 여러 번 재지휘를 했던 것”이라며 “경찰이 마지막에 송치를 하려 했을 때는 관례상 3번씩 재지휘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건을 일단 넘겨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번 보완 수사 지휘가 내려온 것은 맞지만 나름대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의견을 달았고 문제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후 그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했다.

이후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김건모는 지난 1월 15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인 등 참고인 보강수사를 거쳐 2개월 뒤인 지난달 25일 김건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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