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누락된 임대사업자 찾아내 세금 깍아준다

임대사업자 수 증가로 일부 감면 대상자 누락돼 과·오부과
행안부 "누락 대상 오류 알리면 바로 정정·환급"
"8월 중 전국 지자체 재정비해 9월에 세금 감면"
오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해야
  • 등록 2019-07-15 오후 3:04:19

    수정 2019-07-15 오후 3:04:1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최근 임대사업자가 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 과·오 부과에 대해 환급하거나 9월에 납부하는 2기분에 대한 감면하는 등 조처를 한다.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자체의 과·오 부과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대상에 대해 납기 내 정정 또는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8월 중 임대사업자 감면자료를 일괄 재정비해 9월에 내야 하는 2기분에서 정상 감면된 세액을 적용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절반씩 납부하거나,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전액 7월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다주택자 규제의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책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들이 늘면서 일부 감면대상자들에게 재산세가 과·오 부과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등록하면 임대기간,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맞춰 감면자료를 검증하기 일부 작업을 수기로 입력하면서 재산세가 과오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2만 5000명 가량이던 임대사업자 올해 약 43만 6000명으로 늘고 등록임대주택수도 114만호에서 142만 3000호 가량으로 늘면서 감면 대상을 일부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감면 대상임에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 문의 등을 통해 오류 사실을 알리면 감액된 세액으로 고지서 재발송·납부한다. 또 희망자에 한해 감액 조치 후 즉시 환급 또는 2기분 세액조정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중 임대사업자 감면자료를 일괄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재정비해 2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할 때 정상 감면된 세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2022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작업 절차를 자동화할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세정업무 처리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산세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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