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사보임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어야 하고 원내대표의 보임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위반해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 저희는 채이배 의원 선임은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채 의원은 당의 뜻에 따라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팩스로 제출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이를 검토해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