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큰 폭의 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주식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체계의 문제가 많아 이를 근거로 큰 폭 인하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는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 이상이거나 보유금액 15억원 이상이지만, 내년 4월엔 1%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 4월부터는 1%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이하는 20%, 이를 초과할 경우 25%를 매긴다. 1년미만 단기보유와 중소기업외 주식은 30%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으로 △과세대상인 대주주 개념이 모호(일반적인 대주주 개념과 다름) △전체 투자 시가총액이 아닌 종목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선정 △가장매매(공매도, 파생상품 등을 통한 세금 회피) 규제 없어 실효성 저해 가능성 △손익통산 기준 부재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세율 부재 등 타국가 세제에 비해 구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는 일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NH투자증권은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일평균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시계열을 길게 볼 때 거래세율보다는 시장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7월 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은 4000억원 후반에서 5000억원 초반수준으로 6개월간 일시 상승했고, 이후엔 되레 하락했다. 1996년 4월 0.45%에서 0.3%로 재차 인하했을 때도 4000억원 수준의 거래대금이 6개월정도 5000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다시금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1989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와 병존하다 점차 세율이 인하(1989년 0.55→0.3%, 1996년 0.3%→0.21%, 1998년 0.21%→0.1%)됐고, 1999년 4월 폐지됐다. 일본은 20%의 양도소득세를 일괄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2003~2008년엔 10% 세율을, 2009~2011년엔 7% 세율을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증권사들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은 10만원이든 100억원이든 세금을 내지 않아 투자자들이 큰 수익 창출을 위해 모험적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줄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미국처럼 1년미만 보유시 10~39.6%에서 종합과세하고, 1년 초과시 분류과세를 허용하는 식의 장기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어 증권사 실적에 매우 긍정적 시그널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