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 시, 탄핵 판결 연기해야”

24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 등록 2017-02-24 오후 3:09:51

    수정 2017-02-26 오전 10:10:09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법원장은 헌재소장·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에 임하라”면서 “후임 임명시 탄핵심판기간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후임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면서 “변론종결을 할지 말지는 헌재에서 할 일인데,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겠다는 건가? 대법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다행이긴 하나 이미 늦었다. 국가기관 공백상태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하므로 그 전에 후임 임명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도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으므로 황 대행에게 임명권한이 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헌재소장 임명 불가를 외치는 야당은 헌법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서두르지 말고 피청구인 측에게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 7인 체제로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해 심판이 서둘러 진행돼 왔으나 후임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이러한 부담감없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에게 절차를 넘기면 된다는 의미다.

그는 “중요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만료일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기간을 올해 6월9일까지인 180일을 보장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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