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후임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면서 “변론종결을 할지 말지는 헌재에서 할 일인데,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겠다는 건가? 대법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다행이긴 하나 이미 늦었다. 국가기관 공백상태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하므로 그 전에 후임 임명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만료일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기간을 올해 6월9일까지인 180일을 보장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