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7개 국적사에게 인도, 이란 등 23개 노선 주60회, 주 7441석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이란 직항노선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제치고 대한항공이 따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탈락을 두고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인한 운항 정지 처분으로 이에 따른 안전 문제가 고려됐다고 분석했다.
대한항공은 1976년 한국~이란간 화물기를 1회 운항한 바 있다. 2001년에는 이란 마한항공이 테헤란에서 태국 방콕을 경유해 서울로 오가는 노선을 주 1회 운영했지만 반년 만에 중단했다. 2002년 12월에는 이란항공이 테헤란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서울을 오가는 여객기를 운항했다. 하지만 2007년 10월 미국이 대이란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운항을 멈췄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이란 노선 개발을 위해 내부적인 역량을 모아 화물기를 필두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취항을 개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인도 노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주 7회, 아시아나항공에 주 6회 배분했다. 이외에 제주~취앤저우(중국) 주 3회 운수권은 이스타항공에 배분됐고,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 주4회는 티웨이가 챙겨갔다. 한~필리핀 주3376석은 진에어(주 2163석), 에어부산(주 380석), 대한항공(주 380석), 제주항공(주 263석), 아시아나(주190석)에 각각 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