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중소기업청 등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 증인신문에서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삼성전기가 전형적인 ‘갑질’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기(009150)는 지난 3월 중소협력사인 비이커뮤니케이션즈와 무선충전기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삼성전기의 영문명과 로고사용을 문제 삼으며 계약파기를 통보했다.
삼성전기는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과정에서도 제작을 발주했던 무선충전기 23만개(시제품 3만개 포함)에 대해 3억원만 보상했다.
홍 부사장은 이어 “상대방 입장에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상대측 손실에 대해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하겠다”며 “향후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