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완주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역시 ‘선거 전 1년’ 사퇴하는 안도 확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 등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고 직을 내던지면 보궐선거를 치러 세금이 낭비된다”고 했다. 혁신위는 다만 장관 등과 같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따로 사퇴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한편 혁신위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하기로 했다고 안 간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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