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동부하이텍(000990)이 법인세 778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동부하이텍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778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동부하이텍은 지난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자산금액 차액 2392억 원을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2010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3월 개정 세법을 소급적용하면서 당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778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동부하이텍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로 매각작업을 진행 중인 동부하이텍의 잠재손실 위험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소는 국세청의 항소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