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하청업체서 돈 받은 해운업체 이사 구속

  • 등록 2014-06-25 오후 10:00:20

    수정 2014-06-25 오후 10:00:20

(창원=연합뉴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경남 창원지검은 선박 수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역 해운업체 H훼리 윤모(49) 이사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이사는 최근 수년간 회사가 보유한 선박 수리를 맡은 하청업체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이사가 이 돈으로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 해운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두우해운의 카페리사업소 삼천포지사와 계열사인 H훼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두우해운에서 사천∼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선령 28년 된 제주월드호의 안전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운업체 이사의 구속으로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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