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신청…"대통령 권한 침해"(종합)

尹측,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체포·수색영장 청구 무효 입장"
"대통령제 하에서 후임에 중요 선례될 것"
"尹 수사 회피 아냐…사법체계 수호 중"
  • 등록 2024-12-31 오후 7:00:36

    수정 2024-12-31 오후 7:00:3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31일 윤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 탄핵심판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방금 전자 방식으로 헌재에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로 정한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3의 독립기관인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헌재 판단이 나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멈추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과 관련해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은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및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서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는 헌법 제66조, 제77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무효’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 이유에 대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발동 사유로 헌법수호 책임이 그 동기와 목적임을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지속될 대한민국의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치밀한 법리와 긴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는 수사기관의 적격성 문제, 수사권의 존부 등이 있어 형사소송법체계에 따른 상식적 법리에 따르면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헌법상 권한행사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 제외의 문제는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었기에 부득이 현 단계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며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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