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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2년 6월쯤부터 지난달까지 업무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입국을 희망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건네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당 3000달러(한화 약 4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현지 브로커들은 건당 1만~1만3000달러(한화 약 1400~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통해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 중 18명 역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소재불명인 11명의 경우 현재 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20명이 난민신청을 통해 여전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로 난민신청 제도의 허가를 받아 체류자격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난민자격 심사과정과 이를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 절차 과정에서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수년간 체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외공관 비자 발급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류심사만으로 비자 발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인증 절차를 걸쳐 비자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 불법 입국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해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