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A씨의 남편이 운전석으로 향하던 때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다가왔다.
부부는 “술을 먹지 않았느냐”고 묻는 남성들의 질문에 “술을 먹지 않았다”고 답한 뒤 출발했다.
그런데 차를 몰고 1km쯤 이동했을 무렵 택시 한 대가 A씨 부부의 차를 추월해 가로막더니 차에서 아까 봤던 남성 두 명이 내렸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고장나 A씨가 휴대전화로 남성들의 행패를 촬영하자, 이들은 A씨 카메라를 향해 브이를 하거나 똑같이 휴대전화를 꺼내 부부를 촬영했다.
남성 일행 중 한 명은 “근데 나 지금 맞았네? 맞은 거는 여기 블랙박스에 바로 찍혔네?”라며 거짓말 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후 부부의 무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 남성들에게 “당신 행동을 생각해 봐. 멀쩡한 차 가는데 차에 올라타면 되느냐”면서 “후진하면 왜? 뭐가 잘못했는데? 신고는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차 위에 올라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 못 한다. 일부러 차를 때리고 긁고 그랬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잠시 상차림 용으로 쓴 거다. 긁힌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