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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포용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디지털 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과 산업·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점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디지털 포용법안 2개가 계류돼 있다.
최문정 교수 또한 “지난 30년간 인터넷과 새로운 기기의 도입으로 격변을 겪었다”며 “ 디지털 기술을 익힐 기회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평생 한국어만 사용하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처럼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 개인을 무력하게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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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 포용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등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AI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과 내용이 겹치는 측면이 있어 자칫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AI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 포용법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만큼, 이중 규제 문제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 진행돼야 할 관련 연구나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문정 교수는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구가 다르고, 이를 디지털 기기와 호환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업성이 없어 시장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멀티모달 AI를 이용해 개인화 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상업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실상 맞춤형 연구도 어렵고 기술개발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이럴떄 국가가 나서야 한다. 디지털 포용법은 물론 AI기본법도 가능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도현 차관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