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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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9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오는 30일 오후 2시 15분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측 서증의견과 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한다. 이 대표의 교사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도 소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또 다른 혐의인 ‘검사 사칭’ 사건 재판과 관련해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고 김 전 시장에게 연락한 일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김씨는 지난 1월 공판에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