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3법 마지막 퍼즐' 자원안보법, 국회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 의결
핵심자원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 등록 2023-11-22 오후 5:34:21

    수정 2023-11-22 오후 7:32: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졌던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안정화하고자 추진된 ‘공급망 3법’이 마지막 퍼즐 맞추기를 시작했다. 가장 늦게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묶여있던 ‘자원안보법’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가칭·자원안보법)을 의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했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현재 정부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하나다. 이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제정안도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세 가지 법 가운데 가장 속도가 더뎠지만 이번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자원안보 특별법은 핵심 자원 공급망과 관련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들어졌다. 공급망 기본법은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소부장 특별법은 소부장 산업과 관련된 품목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핵심 자원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 자원은 물론 광물이나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일정 공급기관에 핵심자원 비축을 의무화하고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산업부가 공급기관에 국내 반입·비축 자원 방출 조치 등도 취할 수 있다.

자원안보 특별법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자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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