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석 청문회서 尹친분·위장전입 공세…與 “결격사유 無”(종합)

野 “행안장관 탄핵 기각 따른 보은 인사”
이종석 “국민 신뢰, 정치적 중립성서 나와”
‘위장전입’ 수억 시세차익…이종석 “송구”
임기 논란에 “잔여임기”…연임 질문엔 ‘침묵’
  • 등록 2023-11-13 오후 4:13:10

    수정 2023-11-13 오후 7:44:0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가운데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과거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부적격한 인사라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친분·위장전입 등 野 맹공…이종석 “송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친분으로 인해 헌재 판결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서 이 후보자는 친분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친분에 따른 우려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적 판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합헌 결정 △공수처법 위헌 결정 △검수완박 법안 입법 취소 결정 등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서 우리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화곡동에서 송파동 거여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반포 미도아파트에서도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시세차익을 이용해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 36억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2018년 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답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기 논란에 이종석 “잔여임기만”…연임 질문엔 침묵

여당은 이 후보자가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이미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점을 들어 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의 위장전입 공격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아들이 13살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비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했는데 이 후보자의 잔여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약 11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관례에 따라 원래 (재판관) 임기까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후까지는 답변드리지 않겠다”며 “(임기 만료 시점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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