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병합 여부 13일 심리

前 성남시장 비서에 위증 강요 혐의
이재명 측 “사건 병합해야” 요구
檢 “다른 사건과 구조 달라 별도 심리 해야”
  • 등록 2023-11-06 오후 4:09:42

    수정 2023-11-06 오후 4:09:4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를 이르면 오는 13일에 결정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기일에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병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주 2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합되지 않으면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고 김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