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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대법관은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구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최종영 전 대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은 부적격 인사라고 봤지만 당론으로는 부결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했을 경우 대법원 수장 공백으로 업무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해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인 의사표시”라고 덧붙였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당시 김 후보는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되찾게 된 김 후보는 재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이에 여당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판결 당시 대법원을 비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이를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당시 문재인 당시 당대표는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며 “보복판결이라는 정치적 주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