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내가 외출한 사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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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 30분경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른 가족은 외출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담하던 중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2년 전인 2021년에도 친딸을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이 아닌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와 분리돼 1년 정도 쉼터에 머물렀고, 다시 원 가정으로 복귀해 지내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