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여성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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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대상 법률상담 지원 △정책, 학술자료 공유 및 연구 협력 등이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찰청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사항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협업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는 경찰 등 정부기관은 물론 공공, 민간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청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한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도 경찰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치안 약자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