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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종료하고 “양측이 이달 25일까지 추가 준비서면과 다음 달 1일까지 마지막 소명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면, 재판부가 2월6일까지 가처분 결정문을 양측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사망자들의 명복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 말씀 드린다”며 “제출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본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 따라 양측 주장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당초 분향소를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두려고 했지만, 인근 상인들도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영업권 등을 고려해서 사고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녹사평역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단지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온전한 추모와 시민들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었는데, (일각에서) 반정부 세력이라며 용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정치적으로 몰아갔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추모 방해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정까지 와서 다투는 것도 굉장히 회의감이 들지만 사법부에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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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리를 마치고 협의회 측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 요청한 내용은 추모 감정과 접근금지의 연관성”이라며 “추모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신자유연대의) 접근금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을 추가로 보완해 서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의 분향소 출입과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통해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유족들은 이들이 ‘2차 가해’를 한다며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