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징역 20년·벌금 300억 1심 선고

재판부 "자본주의 무너뜨리는 중대범죄"
허위공시로 주가조작…500억대 부당이득
  • 등록 2022-09-29 오후 4:00:04

    수정 2022-09-29 오후 9:55:5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사냥을 한 후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사냥꾼 조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죄는 자본주의 체제 근간인 주식회사와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지속됐을 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 선고 받고 복역했지만, 이 기간 범행을 준비하는 등 징역 5년의 형이 피고인의 교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후에도 다수의 상장기업을 상대로 연쇄적으로 범행에 나섰다는 점은 라임 사태와 관계 없이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이자 무자본 M&A의 ‘몸통’으로 알려진 이모(54·수배중)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모의 주가가 상승하자 지분 일부를 라임에 넘기는 방식으로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에 성공해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됐다. 라임은 에스모에 투자한 돈 대부분을 잃었으며, 이는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도주했던 조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송파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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