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난 26일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슬그머니 게재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법정실태조사다. 개별법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2019년 법 시행으로 올해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비롯해 이 같은 법정조사 결과를 통상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배포한다. 지난 5월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발표한 바 있으면서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배제했다. 여가부 폐지를 추진 중인 이번 정부가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가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조사 결과는 한국사회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성폭력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이며, 만 14~18세 여자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장애 여성은 피해 비율이 22.2%로 장애가 없는 여성 1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주여성 중에서는 18.1%로, 비이주여성 16.0%에 비해 소폭 높았다.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은 5.0%, 평생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5%였다. 폭력 유형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 성적폭력이 43.2%로 가장 높았고, 스토킹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32.8%로 가장 높았다.
또 여성청소년 중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 대상 1000명 중 10%가 온라인에서 성인과 1대 1 대화 도중이나 오프라인에서 성적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상생활에서 평소 여성폭력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 ‘두렵지 않다’는 34.6%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국회의원은 “여가부는 해당 실태조사를 5개월이나 늦게 발표한데다 실태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도자료나 설명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며 “현재 한국사회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및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피해자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토킹 관련 법과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이 만들어졌으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최초 조사로 정책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