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본 뜬 리얼돌 '전신형' 빼고는 수입 가능

여성단체 등 반발 우려
관세청,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제품은 규제하기로
  • 등록 2022-07-11 오후 4:00:45

    수정 2022-07-11 오후 4:02:0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관세청이 풍속을 해친다고 수입을 금지했던 리얼돌에 대해 전신이 아닌 일부 신체를 묘사한 제품은 이달부터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리얼돌’은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이다.

여성의 신체를 본 뜬 리얼돌 (사진=뉴스1)
11일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지난달 27일 일선 세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관세청은 머리 유무를 불문하고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제품에 한해 반신형과 전신형 상관없이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에도 대법원은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단순 성기구로 정의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해 이의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리얼돌 제품 수입이 꾸준히 늘어난데다가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는 취지로 관세청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 신고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101건) 2019년(356건) 2020년(28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관세청은 전신형이거나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상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수입통관이 보류된 인형의 외형은 머리를 제외한 크기가 약 150㎝, 무게는 17.4kg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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