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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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현장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등의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대검 앞에서 진행한다.
또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을 계획이다.
가족협의회는 고소·고발인단 5만 4416명을 모아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0명, 47명을 고소·고발했다. 중복된 인원을 고려하면 총 78명이 고소·고발 명단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